"고지혈증 보험기준 개정해야"

머니투데이 이기형 기자 | 2007.06.25 11:33
동맥경화증에 의한 심혈관질환이 암에 이어 국내 사망원인 2위로 부상하면서 동맥경화증의 주요 위험인자인 고지혈증 진단 및 치료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회장 최경훈, 이사장 이현철)는 최근 개최한 ‘고지혈증 보험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국내 고지혈증의 치료시작 기준이 좀 더 정확한 LDL콜레스테롤 수치가 아닌 총콜레스테롤 수치에 의해 정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심혈관질환 발생의 고위험군 및 위험 인자들에 대한 재정의 △고지혈증 치료를 위한 처방의 기준에 총콜레스테롤 대신 LDL 콜레스테롤 수치 원용 △치료시점 권고치 및 목표치를 환자의 위험 정도에 따라 세분 △고지혈증의 치료시점 권고치 이외에 이상적인 치료 목표치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 김상현 교수(순환기내과)는 “현재 고지혈증의 진단 및 치료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행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투약치료 인정의 기준이 되는 환자의 위험 요인들을 매우 적게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금대로 흡연, 고령과 같이 중요한 위험인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당뇨의 위험을 과소 평가하게 된다면 이는 결국 환자의 심혈관질환발생 위험도를 과소평가하게 돼 불완전한 치료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인의 고지혈증 유병율은 이미 성인의 10%를 상회하고 있다. 또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성인 남녀에서 당뇨병의 유병율은 30세 이상 인구의 9~10%, 60세 이상 인구의 20%에 이른다.

당뇨병 환자의 40% 이상이 고지혈증을 가지며 결국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당뇨병의 결과로 발생하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뇨병 자체와 함께 고지혈증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환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회장 최경훈 교수는 “고지혈증이 심혈관질환으로 이환되면 보험 재정에 궁극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번 발표를 계기로 고지혈증 치료와 예방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치료지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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