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부담금 줄어든다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07.06.25 17:00

2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환경규제개선 방안

이르면 올해안에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강화된 오염배출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경유차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부담금 산정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또 현재 자동차 생산과정에서 연료별, 차종별로 정해져있는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업체별 허용기준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분배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경제부가 25일 발표한 2단계 기업환경종합대책에 따르면 올해안에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유통소비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이후 강화된 제작차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는 이전 생산된 차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데도 같은 부담금 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맞지 않다고 보고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번달 나올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또 현재 연료별, 차종별로 정해져있는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을 업체 허용기준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분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차종별 시장여건을 감안하지 않는 채 모든 연료차종에 대해 가장 높은 선진국 기준을 획일적으로 규제함에 따라 국내차의 수출단가가 상승하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업체별로 정해놓은 총 허용한도 내에서 차종별로 다양한 배출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배출가스 감소 유인체계를 만들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허용한도보다 적을 경우 감축실적만큼 배출권(크래디트)을 제공해 사고팔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환경친화기업 요건을 완화해 제도의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현재 환경친화기업 지정요건은 배출허용기준 대비 황산화물 배출은 60% 이하, 질소산화물은 70% 이하지만 이를 각각 80%와 90%로 높여 현실화한다.

이밖에 폐기물 처리과정을 사실상 독점 운영하고 있는 공제조합 제도를 개선해 경쟁을 활성화하고 건설폐기물 가운데 폐기물관리법과 건폐법에 중복신고해야하는 폐석고보드 폐타일 도자기류 등을 건폐법에만 신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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