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도 외래진료비 1000~2000원 부담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7.06.25 11:00

차상위계층에게 25만원 장제비 지급

다음달부터 외래진료 때 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됐던 빈곤층도 1000~20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차상위계층에게도 25만원씩의 장제비가 지급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이처럼 보건의료 및 복지 정책이 달라진다.

변경안에 따르면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원급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대학병원 2000원의 진료비를 내야 한다. 약국은 500원을 부담해야 하며 CT와 MRI를 찍을 때는 비용의 5%를 지불해야 한다.

입원시에는 현재처럼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대신 1인당 월 6000원의 건강생활 유지비가 지급된다.

또 본인부담금이 월 2만원이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절반을, 5만원이 넘으면 초과금액 전부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희귀난치성질환, 만성질환, 정신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연간 급여일수가 455일을 초과하는 수급자가 의원급 의료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해 외래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조제 받을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된다.

오남용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온 파스의 경우 급여항목으로 유지하되 알약 투여가 가능한 데도 파스를 사용하면 비용을 수급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난 2004년부터 사망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족에게 장제비 명목으로 25만원씩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으로,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가구소득이 145만원 이내면 된다.

이 제도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제도가 시행된 2004년부터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2004년부터 올해 6월 사이 가족이 사망한 차상위계층도 혜택을 보게 된다.

2004~2006년 사망자 9600명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1만5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운전면허증에 장기 기증 희망자를 표시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국립장기이식센터에 등록된 장기 기증 희망자 중 운전면허증을 신규 로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경우에 면허증 사진 하단에 '희망의 씨앗' 을 표시하거나 '장기기증' 문구를 표시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고령친화산업 육성법이 발효돼 고령친화우수제품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및 지도, 창업 지원 등이 이뤄지고, 동일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다 실직한 이들에게는실직 후 6개월간 직장에서 냈던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도록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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