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의사 치료 사진으로 TV출연, "배상 책임"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7.06.24 09:00
다른 병원 홈페이지에서 환자의 치료 전후 사진을 가져와 자신이 치료한 사례인양 케이블TV에 출연한 의사에게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24일, 성형외과 전문의 김모씨가 다른 성형외과 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C씨는 지난해 케이블TV 3곳에 한차례씩 나가 김씨의 병원 홈페이지에 실린 모발이식 환자 4명의 수술 확인 사진을 제시하고 자신이 치료한 사례라고 설명하는 한편,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홈페이지 상담코너에 김씨 병원 홈피이지에 실린 상담 내용을 인용해 게시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재판부는 "C씨의 이같은 행위는 경쟁관계에 있는 김씨의 연구 성과와 임상 경험에 편승해 부정하게 이익을 꾀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활동상의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공개되는 정보는 저작권법에 따라 배타적인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제3자가 이를 이용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부정하게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환자의 치료 전후 사진과 온라인 상담 내용을 도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들 사진과 상담내용은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저작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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