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달 “저작권 문제 주의하세요”

머니투데이 김경원 기자 | 2007.06.22 14:59
“웹 디자인의 저작권을 함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마세요.”

22일 웹디자인 및 인터넷호스팅업체인 ㈜아사달에 따르면 지난해 웹디자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굵직한 사례가 3건이나 된다. 아사달은 이들에게 각각 손해배상을 받은 뒤 합의해 줬다.

지난해 초 A통신사는 고객들에게 배포해 준 브로셔에 아사달의 이미지를 사용했다. A사는 웹 용도로 이미지를 구매한 뒤 인쇄물로 활용한 것이다. 계약상 웹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다.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아사달은 A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결국 A는 아사달에 소정의 비용을 내고 합의하면서 저작권 문제가 마무리됐다.

B금융사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A사처럼 웹 용도로 아사달의 이미지를 구매했다. 그 뒤 B사는 포스터를 제작할 때 아사달의 이미지를 넣어서 만든 뒤 이를 각 지점에 배포했다. 역시 ‘사용범위 초과’로 저작권 문제가 발생, 아사달과 합의했다.


C사도 자작권 문제를 겪었다. 브로셔나 포스터가 아닌 입간판에 아사달의 웹디자인 이미지를 무단 사용했다. 이미지를 구매하지 않고 사용한 셈. 결국 C사도 아사달에게 소정의 비용을 내고 저작권 문제를 마무리지었다.

아사달 관계자는 “웹 디자인에는 편집사진과 일러스트가 있다”며 “웹 용도로 비용을 지불한 뒤 디자인을 구매했다면 웹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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