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등 4개구 "공동과세안 권한쟁위심판 청구"

머니투데이 이승호 기자 | 2007.06.20 20:33

강남·서초·송파·중구 등 개정안 통과 반대..다른 구·서울시 찬성

구세(區稅)인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시세로 전환해 자치구에 배분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중구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처리한 재산세 공동과세안 등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들 4개구는 국회에서 심의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이 서울 지역 강남·북간 균형발전과 세수격차 해소 등의 당초 취지와 달리 각 구 입장에 따른 갈등만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들 4개구를 제외한 서울시내 다른 자치구들은 개정안의 국회 소위 통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내비쳤으며 서울시도 국회 의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목적으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재산세 공동과세의 연차적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심의·의결한 것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 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자치구 구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시세로 전환해 25개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현행 구세인 재산세를 오는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를 서울시세로 세목을 바꿔 자치구별로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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