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SRI정보공시 제도화 추세..한국도 필요"

이경숙,황국상 기자 | 2007.06.20 18:01

[SRI국제컨퍼런스]안수현 충북대 법대 교수

안수현 충북대 법대 교수는 20일 '2007SRI컨퍼런스'에서 "달라진 국제 규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감독기구, 관련 이해관계자가 국내 상황과 국제 기준에 맞는 사회책임투자(SRI) 관련 기업 공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EU, 미국 등 선진 각국들은 기업공시 제도 개정을 통해 정부가 사회책임투자(SRI)를 지원하고 있다"며 "해외에선 이미 SRI 관련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정보를 투자정보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 증시 상장기업은 이미 압력이 현실화되고 있다. 안 교수는 "기업공시 관련법 개정으로, 나스닥과 뉴욕증권거래소 상장된 한국 기업들은 올해부터 환경정보를 공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은 환경 정보에 한해 기업에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유럽의 공시규정은 좀 더 강력하다. 유럽연합(EU)이 2003년 제정한 '회계현대화 지침'은 회원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환경, 고용, 사회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영국은 지난해 회사법을 개정해 상장회사가 사업상황을 보고할 때 종업원, 환경, 사회, 지역공동체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안 교수는 "EU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아젠다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채택했다"며 "SRI는 CSR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역시 거래소 상장규정을 통해 상장회사에 한해 SRI 관련 정보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남아공은 요하네스 증권거래소 상장규정에 유엔GRI(Global Reporting Innitiative) 보고 기준을 따를 것을 원칙으로 제시한 것이 특징적이다. GRI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유엔과 대기업, 대형투자자들이 함께 만든 국제적 보고 기준이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보고서 발간은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올해 3월 기준으로 29곳이 지속가능보고서를 냈다. 이중 GRI에 등록하고 기준에 맞는 보고서를 내는 곳은 18개사뿐이다.

안 교수는 "지난해 미국의 상위 250개 기업 중 65% 이상이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했다"며 "세계적 기업들은 설사 자국에 SRI관련 공시 강제 규정이 없더라도 GRI 등 국제기구에 참여,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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