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는 日 기업" 흑색선전에 무죄판결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 2007.06.20 14:01
"진로는 일본 기업"이라는 흑색선전으로 자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진로가 두산 이벤트 대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 훼손 및 업무방해' 소송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단독 15부는 20일, 지난해 9월 진로가 두산의 이벤트 대행사 및 홍보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 훼손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소인(진로)측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진로는 일본회사라는 대답을) 유도한 결과이기 때문에 진로측이 제기한 업무 방해 혐의와 명예 훼손 혐의가 결여돼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문에 밝혔다.

진로는 두산 측 홍보 이벤트 직원들이 '진로 일본 자본설'을 유포해 자사 제품의 매출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며 이벤트 업체와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고소했다. 또 이 과정에서 두산이 배후에서 이벤트 대행사를 조종했다는 두산 배후설을 제기했다.


두산측은 법원 판결에 대해 "이번 사건으로 이벤트 업체는 폐업하고 두 명의 대학생은 진로의 100억 민사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진로는 현재 계류 중인 민사 소송을 취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서울 지역 업소에서 두산 측 홍보 이벤트 대행 직원들이 진로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트렸다며 진로가 해당 업체와 직원들을 고소하면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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