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사건 상고심 대법원2부에 배당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7.06.19 14:38
대법원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상고심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갔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상고한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에 대한 상고심이 대법원2부에 배당됐다.

2부는 김용담 박시환 박일환 김능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의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가 제출되는 대로 이들 대법관 가운데 한명을 주심으로 선정한다.

향후 재판부는 구성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나 판례 변경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전원합의부로 사건을 넘길 수 있다. 이때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모두 사건 심리에 참여하게 된다.

에버랜드 측은 2심까지 변호인으로 활동하던 김앤장 신필종 변호사와 주한일 변호사를 상고심 변호인으로 다시 선임해 대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는 허씨와 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경가법의 배임죄를 인정해 두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5년, 벌금 30억원의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이에 허씨 등은 "CB발행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항소심 판단은 잘못됐다"며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검찰도 "배임액이 970억원인데 89억원만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역시 상고했다.

한편 이날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검찰이 피고발인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소환 조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정상명 검찰총장에게 보냈다.

참여연대는 "에버랜드 사건이 삼성그룹의 총수인 이 회장이 모른 채 진행될 수 없었다고 본다"며 "이 회장이 동계올림픽 유치를 이유로 지난 15일 출국했는데,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되는 내달 4일 이후에는 검찰이 이 회장을 곧장 귀국시켜 직접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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