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흥 3재개발구역, 용적률 248%로 완화 머니투데이 이승호 기자 | 2007.06.17 13:11 서울시는 마포구 대흥동 60번지 일대 2만4214㎡를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따라 대흥 제3주택재개발구역의 용적률은 210%에서 248%이하로 완화됐으며, 높이도 80m, 25층 이하로 변경됐다. 이 아파트 단지는 앞츠로 전용면적 85전용면적 85㎡ 이하 444가구, 40㎡이하 임대주택 93가구 등 모두 544가구를 지을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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