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통행소음 시공사 배상 책임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7.06.17 10:56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결정-방음대책 소홀 인정

이미 개통된 도로변에 신축된 아파트 주민들이 도로통행차량 소음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건설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환경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광주시 서구 제2순환로 인근의 모 아파트 주민들이 도로통행 차량에서 발생된 소음과 먼지 등으로 주거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다며 시공사와 광주시 등을 상대로 낸 피해배상 신청에서 시공사에게 900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아파트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야간 최고 70데시벨(dB)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감내할 수 있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분쟁조정위는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변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소음 영향을 감안해 아파트 건물배치를 달리하는 등의 방음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주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는 이와 함께 광주시와 광주 서구청에게는 방음벽 추가 설치와 저소음재 포장, 감시카메라 추가 배치 등의 방음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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