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 처우개선·구조조정 '양날의 칼'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7.06.15 16:50

재계 "특수고용직 보호법 시행땐 인원축소 불가피" 반발

노동부가 15일 발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은 그동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려는 게 주목적이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던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사업주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재계가 이 법을 반대해온 이유이기도 하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노사 의견이 팽팽한 데다 국회 차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해 연내 입법화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캐디는 파업권까지 인정=구체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정은 법 제정 뒤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지만 윤곽은 나와 있다.

현재 특수고용직 중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등이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에게는 단체결성권과 단체협의권이 부여된다. 화물·덤프트럭 기사는 고정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제될 공산이 크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에서 사업주 종속성이 강한 경우에는 '간주 근로자'로 인정돼 파업권 등 노동 3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캐디가 이에 접근해 있고, 노동부도 "캐디단체가 노조설립을 신청하면 수용될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다만 간주 근로자가 될지 여부는 본인이 희망해야 한다.

◇어떻게 바뀌나=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받으면 조직을 결성해 사업주와 노동조건에 관한 협상을 벌일 수 있다. 예컨대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대표와 회사 대표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줄다리기가 가능해진다.

협상타결이 안 돼 분쟁이 발생하면 노동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당연히 현재보다는 보험설계사의 처우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주는 부당 계약해지를 못하고, 계약해지를 할 때도 미리 예고해야만 한다. 종사자는 연간 12일 내에서 무급휴가를 갈 수 있고, 무급이지만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도 갈 수 있다. 캐디의 경우는 사측과 근로조건 협상이 결렬되면 일반 노조처럼 절차를 밟아 파업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양날의 칼' 될 듯=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되면 처우개선 효과는 크지만 시행초기에는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 확실시된다.

재계는 늘어나는 기업부담만큼 인원축소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당장 전국 골프장업계는 법이 시행되면 '선택캐디제' 또는 '노 캐디제'를 도입해 현재 인원을 90% 이상 줄이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캐디단체들은 정부 방침에 반대하고 나섰다.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보험업계도 법 시행이 설계사의 대거 해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게다가 늘어나는 경영부담만큼 보험료도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일단 특수고용직 단체가 결성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보험 가입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도 재계가 걱정하는 대목이다.

◇입법화 진통 예상=노동부는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의원입법을 택했다고 하지만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는 9월 정기국회 법 통과가 목적이다. 이 장관도 "6월 국회에서 상임위에 상정되면 의견수렴을 거쳐 9월 국회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희망대로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경영계의 반발이 워낙 거센 데다 사회적 찬반 논란이 엇갈릴 경우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선뜻 결정을 하기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 비정규직법의 경우도 입법예고 후 2년이 넘어서야 '햇빛'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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