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보호법, 설계사 대량실업 초래"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 2007.06.15 13:26

보험업계, 입법 추진에 반발.."추가비용 발생..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

정부가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보험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된다면 보험회사의 비용이 크게 늘어나 보험설계사의 대량실업 사태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보험설계사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회사와 계약을 맺고 개인의 영업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전문직종으로, 비교적 고소득을 올리는 소득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생·손보 20만여명의 설계사의 월평균 소득은 291만원으로 대졸여성 평균 초임(200만원)보다 높고, 특히 생명보험 설계사의 경우 월평균 360만원이다.

그러나 최근 보험사들의 수익성 위주의 경영과 TM(텔레마케팅), 방카쉬랑스 제도 도입 등 저비용채널이 확산되면서 설계사 조직은 대폭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95년도 43만명에서 2006년에는 20만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험설계사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가 추가된다면 보험회사의 비용 급증으로 인해 보험설계사들의 대량탈락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지적이다.

조준모 교수(성균관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에 관한 경제학적 이해'라는 연구자료에 따르면 보험업계 전체적으로 연간 3조200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고, 설계사의 40%인 8만여명이 탈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생명보험협회 김홍중 판매채널지원팀장은 "특히 가사와 보험영업을 함께 하는 가정주부가 탈락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정부의 여성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배치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산업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 보험설계사에게 4대 사회보험을 적용하고, 특별법에 의한 집단법적 권리를 인정할 경우 과도한 수수료 인상 등으로 회사의 사업비 지출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가 연간 부담해야 될 3조2000억원은 보험업계 당기순이익(2조9000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와 같은 추가비용 증가로 보험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고, 중·소형사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고봉중 마케팅지원팀장은 "사업비 증가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험업계의 사업비 부담이 2조2000억~3조2000억원 늘어날 경우 약 3.6~5.2%의 보험료 상승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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