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法 '편법' 추진 논란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7.06.15 13:04

경영계 "정치공학적 결정" vs 노동부 "보호 시급성 때문"

노동부가 정상적인 입법절차 대신 의원입법 형식으로 특수고용직 보호법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경영계는 "기업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편법 밀어붙이기"라고 비난하고 있고, 노동부는 "조속하게 열악한 상황의 특수고용직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상수 장관은 "경영계가 구차하게 변명을 하는 것"이라고 강한 톤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영계의 반발이 심한데다 일부 특수고용직들도 정부의 특고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 실제 법 시행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동부의 '꼼수'(?)=노동부가 특고법 제정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것은 지난해 11월부터다. 특히 이상수 장관이 법안 제정을 진두지휘해 왔다. 노동부는 3월부터 노사정 협의를 시도했지만 경영계가 "기업 현실에 맞지 않다"면서 참여를 거부해와 사실상 노동부 일방에 의해 법안이 마련됐다.

노동부는 당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정상적인 법 제정 절차를 따르려 했으나 갑자기 의원입법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참여정부 내에서 조기에 법제화를 이루기 위한게 목적으로, 이 장관도 이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심했으나 결국 의원입법으로 결론이 났다.

이 장관은 "법안의 형식 보다 내용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노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법 제정을 의견조율 없이 강행했다는 점에서 추진력은 반감될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이 주류다.

◇사측 반발 거세=경영계는 노동부의 입법 강행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경영계의 한 인사는 "대선 표를 의식한 정치공학적 결정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고 맹비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비정규직법 등 근로자 보호 조항이 강화돼 기업의 부담이 커진 시점에 개인사업자성이 강한 특수고용직까지 무리하게 근로자로 인정하려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을 밝혀 왔었다.

이동응 경총 전무는 "현실에 맞지 않는 특수고용직법 시행으로 인해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하는데 대한 책임은 정부가 전적으로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특수고용직에 '노동 3권' 전체를 인정하지 않은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덤프·화물트럭 운전자들은 특수고용직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도 노동계가 반발하는 지점이다.

◇삼성생명에 노조 설립 효과?=정부안 발표로 특수고용직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발 등의 불'이 떨어졌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정부안이 현실화되면 연간 3조원의 추가 사업비 발생으로 결국 보험료가 인상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고, 기존 설계사에 대한 인원정리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는 파업권은 없더라도 사실상 노조와 같은 성격의 설계사 단체와 교섭을 한다는 것 자체에 심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 특히 모그룹 차원에서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고 있는 삼성생명의 경우는 비상이 걸릴 수 밖에 없다.

또 법이 통과되고 설계사들의 입김이 세지면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부담까지 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업계는 숨기지 않고 있다.

골프장 업계는 아예 캐디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맞섰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캐디에게 노동3권을 보장할 경우 선택캐디제 도입 등의 방법으로 인원을 대폭 줄일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기존 캐디의 90%는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고용직들도 환영 일색은 아니다. 경기도 오산의 한원콜프장 캐디 자치회는 공식적으로 특수고용직화 전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개진하기도 했다.

◇특수고용직은?=근로자적인 성격은 가지고 있지만 개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주와 계약을 맺어 일하는 직종의 종사자다. 사업주에 종속됐으면서도 근로자가 아닌 관계로 근로기준법 등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어 노동계가 반발해 왔다. 노동계에서는 광의의 비정규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법 시행에 맞춰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추진해 왔었다. 보험설계사 20여만명 등 200여만명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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