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노동장관 "캐디가 노조신청하면 수용"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7.06.15 10:53

-특수고용직보호법 국회 제출 일문 일답-

노동부가 15일 사회적 논란이 이어져왔던 특수고용직 보호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골프장 캐디에게는 파업권까지 포함한 노동3권이 인정되고, 나머지 특수고용직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6년 동안 논의해왔는데 의견차가 심했다. 더이상 미룰 수 없어서 정부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 일답.

-특수고용직 범위를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적용 예상되는 직종은
▶현재로서는 어떤 직종을 담을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현장 조사를 통해 특고종사자들의 입장을 청취한뒤 해당 업종을 정하겠다. 굳이 말하자면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 자영업자 등이 될 것 같다. 화물트럭 기사가 포함될 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

-골프장 캐디는 간주근로자라고 보는지
▶근무형태를 감안한다면 캐디가 간주근로자 규정에 가장 근접한 업종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분들이 노조 설립신청서를 낸다면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에서 반대하는데 굳이 강행하는 이유는
▶노사정 협의를 통해 문제를 매듭지으려 했는데 사용자 측에서 거부해 안됐다. 열악한 처우의 특수고용직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편법입법 논란이 있는데
▶끝내 사측이 협의를 거부해서 안타깝다. 그런데 사측이 지금에 와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반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구차하게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는 것이다.

-굳이 의원입법을 택한 이유는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경우 시간이 정기국회 밖에 없는데 그러면 사실상 참여정부 내에서 입법이 힘들다고 판단했다. 노동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지만 빠른 법 추진을 위해 의원입법을 선택했다.

-오히려 특수고용직이 대량 해고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여러가지 부작용도 예상된지만 법이 통과되면 시행령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것이다.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법을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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