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담합 억울, 행정소송 등 강구"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 2007.06.14 12:30
보험료를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손해보험사들이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을 강구하고 있다.

1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손보사들은 공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의결서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회사별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규모가 낮은 일부 손보사들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손보사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과 행정소송을 하는 방법,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하는 방법, 모든걸 포기하고 공정위의 조치를 받아들이는 방법 등이 있다.

공정위의 최종 결정이 13일 오후 늦게 이뤄졌기 때문에 손보사들은 현재 각사별로 대처방안에 대해 논의중이다.


한 손보사의 관계자는 "담합한 사실이 없다는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시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공정위 전원회의 결정문이 전달되면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후에 최종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손보사 관계자도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아본 후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그러나 담합으로 인정하기 힘든만큼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행정소송을 하게 될 경우 보험사들은 각자 법무법인을 선정해 소송을 할 수도 있고, 뜻이 맞은 몇개 보험사들이 뭉쳐서 소송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회사마다 과징금 규모가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달라 실제 행정소송을 하는 손보사는 일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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