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손보사 담합, 508억 과징금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7.06.14 12:00

공정위, 소비자 피해 최대 4500억 추정

지난 5년간 일반손해보험 요율을 담합해온 10개 손해보험사에 대해 총 500여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담합에 따른 소비자피해액은 최대 4500억원(관련 매출액의 1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 관련 기사 참조 공정위, 손해보험사 담합혐의 포착, 10개손보사 보험료 담합 실태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삼성·현대해상·동부·메리츠·그린·흥국쌍용·제일·대한화재와 LIG·한화손해보험 등 10개 손보사에 대해 일반손해보험의 요율을 공동결정한 혐의로 총 5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0개 손보사는 2002~2006년 5년간 매년 2~3월께 화재특종부(과)장, 일반보험상품과장 회의를 수차례 열고 일반화재 공정화재 등 8가지 일반손해보험의 순보험료율(순율), 부가보험료율(부가율), 할인·할증률(SRP) 폭을 합의한 뒤 그대로 적용했다.

대개 손보사들은 순율에 부가율을 더해 영업보험료율을 구하고, 여기에 SRP을 반영해 실제 적용보험료율을 결정한다. 따라서 이를 합의해 적용할 경우 각 손보사의 영업보험료율은 비슷해질 수 밖에 없다.

담합이 이뤄진 보험상품에는 일반화재, 공장화재 뿐 아니라 근재, 조립, 적하, 건설공사, 배상책임, 동산종합보험 등이 포함됐다.

손보사별 과징금 부과액은 감면 전 기준으로 △삼성화재 119억원 △동부화재 109억원 △LIG손해보험 83억원 △현대해상 74억원 △메리츠화재 54억원 △제일화재 19억원 △흥국쌍용화재 18억원 △한화손해보험 16억원 △그린화재 8억원 △대한화재 8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3개사는 조사에 협조한 대가로 과징금을 30~100% 감면받기 때문에 실제로 이보다 적은 과징금을 낸다. 그러나 공정위는 조사 협조자의 입장을 고려해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최근 손보업계 일각에서 조사 협조자를 공동입찰에서 배제하고 단순 업무협조까지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 같은 행위는 공정위 업무에 대한 정면도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5년 일부 언론에서 손보사 담합 의혹을 제기한 뒤 2006년 6~11월 3차례에 걸쳐 10개 손보사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3차 조사에서 공정위는 손보사들이 공정위 조사에 공동대응하고 자진신고(리니언시)를 막는 등의 공조체제를 구축한 혐의에 대한 자료도 입수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에 적발된 손보사 담합과 관련된 매출액은 약 3조원"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관련 매출액의 15~20%를 담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액으로 추정하지만, 손보업은 평소에도 각종 감독규제로 경쟁환경이 제한된다는 점에 비춰 실제 소비자 피해액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2000~2002년에 걸쳐 이뤄진 보험가격 자유화의 취지에 역행해 장기간 관행적으로 지속된 보험가격 담합을 적발, 시정조치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담합 시정으로 실질적인 보험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5년 간의 담합으로 거의 비슷하게 유지됐던 손해보험료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3. 3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4. 4 "당신 아내랑 불륜"…4년치 증거 넘긴 상간남, 왜?
  5. 5 "밖에 싸움 났어요, 신고 좀"…편의점 알바생들 당한 이 수법[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