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특수고용직 보호법 곧 입법예고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7.06.14 09:55

다음주 중 유력-입법화까지는 장기전이 될 듯

정부가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보호법안(특고법)을 산업계의 반대를 무시한 채 내주 중 입법예고를 강행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충분한 노·사·정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데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적극적인 입법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참여정부 내에서 법제화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 곧 입법예고=노동부 간부는 14일 "현재 막바지 법안 문구를 조정하는 중으로 빠르면 다음주 안에 특고법을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은 세워졌다"고 말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조만간 공식 브리핑을 갖고 특고법 세부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가 마련한 안은 현재 개인사업자 성격으로 분류된 특수고용직에게 일부 근로자성을 인정해주는 게 골자다. 개인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에 '중간지대'를 새로 만들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파업권(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특수고용직에게 보장해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캐디에게는 사용자 종속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파업권까지 주는 방안도 논의가 됐으나 최종적으로는 빠졌다는 전언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특수고용직도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공적보험 의무를 지게 되는 등 부담이 늘게 된다. 노동부는 4대 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계는 강력 반대=경영계는 특고법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너무 근로자 편향적인 정책으로 기업의 비용부담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비정규직법과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등 다른 노동 관련법 협의에는 참여하면서도 특고법 논의에는 처음부터 참여 자체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한때 특고법 법제화는 차기 정권으로 넘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기도 했었다.

경총 관계자는 "회사의 인건비 지출이 늘어나고 특수고용직도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결국에는 기업들이 근로자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게 돼 특수고용직들도 불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특수고용직 보호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점 때문에 노동부가 임기말에 충분한 논의절차 없이 밀어붙기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에서도 노동부의 안에 '지나친 기업 옭죄기'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혼란 불가피=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노동부 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노동 3권' 전체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특수고용직 내부 목소리는 제각각이다.

특히 골프장 캐디의 경우는 특고법이 시행되면 대량 해고될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하다. 경기도 오산의 한원골프장 캐디자치회는 "현실적으로 도와주는게 아닌 직장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고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도 특고법이 시행되면 전국 2만5000명의 캐디 중 90%가 실직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월급을 주면서 캐디를 고용할 골프장은 거의 없는게 현실이기도 하다.

보험업계와 학습지업계도 특수근로자에게 근로자성이 부여되면 회사는 인원을 최대한 줄일 수 밖에 없어 기존 인원의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특고법의 입법화까지는 비정규직법의 경우처럼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 확실시된다. 노동계 인사는 "제반 정황으로 봤을때 참여정부가 공을 던져놓고 처리는 차기 정권과 국회의 몫으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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