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헌법기관, 장애인 고용 '나몰라'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7.06.13 10:41
정부기관 중 교육청과 법원·국회 등 헌법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을 가장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노동부가 발표한 '2006년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87개 정부기관에서 1만2219명의 장애인공무원이 근무해 고용률은 1.50%로 전년(1.35%)에 비해 0.15%포인트 높아졌다.

정부투자·출연연구·정부산하기관 등 136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2.16%로 전년(1.97%) 대비 0.19%포인트 상승했다.

정부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저조한 기관은 외교통상부(0.52%), 경기도교육청(0.58%), 서울교육청(0.60%) 등의 순이었다. 또 교육청(0.86%)과 법원·국회 등 헌법기관(1.25%)의 장애인고용률이 1.25%로 중앙행정기관(1.95%), 시·도(2.26%) 보다 낮았다.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곳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 14개로 확인됐다.


아울러 정부출연연구기관(1.08%)이 투자기관(2.22%), 산하기관(2.33%) 보다 장애인 고용을 회피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교육청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2%를 달성할 때까지 장애인 교원 5%를 구분모집 하는 당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장애인 교원양성을 위해 교육대학 특례입학 확대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 및 지자체, 50인 이상 사업체는 고용인원의 2%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일반 사업체 및 공공기관은 의무고용률 미달 인원 한사람당 50만원, 1% 미만일 경우는 75만원을 대신 납부해야 한다. 정부기관은 벌칙 조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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