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석면노출 폐암사망 역무원 업무상재해"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7.06.13 06:01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폐암으로 숨진 지하철 역무원 윤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85년 7월 지하철공사에 입사한 뒤 잠실역 등의 매표소와 집표소 등에서 일한 윤씨는 2000년 1월 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았고, 유족은 윤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윤씨의 업무 내용과 잠실역 근무 당시의 석면 노출 정도, 석면의 유해성과 폐암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하면 윤씨가 잠실역에서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됐고 그에 따라 폐암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추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잠실역사는 석면의 유해성이 잘 알려지지 않은 1980년~1983년 준공된 지하철 2호선 역사 중 하나"로 "윤씨가 근무했던 87년 5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는 놀이시설 롯데월드의 입구와 역사 통로를 연결하는 공사가 진행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사 과정에서 석면 비산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면 상당량의 석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당시 석면 방지책을 세웠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우리나라의 석면 유해성 인식 정도로 볼 때 이 대책을 세웠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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