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9월 지주회사 전격 출범(상보)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 2007.06.12 11:57

분할비율 지주회사 0.63주당 사업회사 0.37주

CJ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다.

CJ는 12일 이사회를 열고 9월1일자로 회사를 지주회사(가칭 CJ(주))와 사업회사(가칭 CJ푸드)로 분할하기로 결의했다.

CJ 관계자는 "사업부문과 투자부문의 분리를 통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영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이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주회사는 그룹의 핵심 사업영역인 식품&식품서비스(가칭 CJ푸드, CJ푸드시스템 등), E&M(CJ엔터테인먼트, CJ미디어 등), 신유통(CJ홈쇼핑,CJ GLS 등) 등 주요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또 사업회사는 CJ의 식품 및 BIO, 제약, 사료 등 기존 사업부와 삼호F&G, 신동방CP, 삼양유지 등 국내 식품계열사 등을 자회사로 두게 된다.

기업분할 후 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투자만 전담하고 자회사들은 독립경영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김진수 CJ 사장은 "그동안 CJ그룹의 디스카운트 요인이던 계열사 투자 부담에서 벗어나 본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돼 기업가치가 높아지게 됐다"며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CJ는 회사 재산과 주주 보유주식의 분할을 함께 진행하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된다. CJ 주식 1주를 보유한 기존 주주는 지주회사 주식 0.63주, 사업회사 주식 0.37주를 받게 된다. 분할된 회사는 10월4일경 증시에 재상장 될 예정이다.

또 CJ가 보유중인 삼성생명 주식 160만주는 지주회사가 전체의 40%인 64만주를, 사업회사가 전체의 60%인 96만주를 갖게 된다. 김포공장 영등포공장 기타 공장부지 등은 사업회사에, CJ의 본사빌딩 등은 지주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CJ 관계자는 "지주회사의 투자여력 확보 및 사업회사의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CJ가 보유하고 있던 투자유가증권과 부동산을 이와 같이 분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오는 7월 26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회사분할에 관한 승인을 얻을 예정이다.

CJ 관계자는 "분할 후 지주회사가 사업회사의 지분 19.3%를 소유하게 되는 데, 법정기한(2년) 내에 상장 자회사의 지분 20% 이상을 소유하도록 돼있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정을 충족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계열사인 CJ투자증권은 매각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CJ측은 "증권 및 자산운용 산업의 성장세를 감안해 상장을 포함한 CJ투자증권의 향후 성장방안과 공정거래법을 충족하는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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