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中企·주택담보대출 실태점검"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7.06.12 12:00

개인사업자 기업대출로 부동산 매입도

금융감독원이 오는 13일부터 중소기업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변칙적으로 취급된 사례가 없는지 전면적인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먼저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최근 중소기업대출이 급증한 은행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중소기업대출 취급시 신용평가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와 사후관리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업자금 대출이 주택 등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유용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처분해야 할 주택을 담보로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조건부 대출을 상환한 사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은행을 비롯한 보험사와 단위조합 등 상호금융 등에서 타 금융회사의 조건부 대출 상환용으로 개인사업자대출 등을 변칙적으로 취급한 사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투기 대책의 하나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건수를 1인당 1건으로 제한하고 이사 등 부득이한 경우 기존 담보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허용했다.


올 3월말 현재 처분조건부 대출은 7만건에 약 8조원 정도로 추정되며 5월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건수는 약 4만6000건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김대평 부원장보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을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비은행권의 증가세는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비은행권의 경우 일일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자금 활용 등을 포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대출금이 동탄 신도시 예정지 및 주변지역으로 부당하게 유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주요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 준수 실태를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김 부원장보는 “관련법규를 위반한 용도외 유용 대출 등에 대해서는 즉시 회수토록 조치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문책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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