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건물, 아파트 일조권 침해 "배상"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7.06.12 08:27

서울고법, 여의도 아파트 주민들 일부승소 판결

상업지역에 세워진 고층 건물로 일반 주거지역 내 아파트 일조권이 침해됐다면 상업지역 건물 건축주와 시공사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건물 사이의 일조권 다툼에서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도로 건너편에 들어선 주상복합 건물 시공사 L건설과 건축주를 상대로 "일조권 침해로 집값이 하락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 중 83명에게 침해 정도에 따라 최소 60만원, 최대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 주상복합 건물 신축으로 원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어 일조권을 침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해관계를 같이 해 사업을 진행한 시공사와 건축주가 함께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고층 건물 건축으로 조망권과 사생활이 침해돼 이 또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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