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 확대되나

김명룡 기자 | 2007.06.11 15:55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을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끝이 더 날카로워지는 것일까?

11일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동마케팅의 문제점을 경쟁법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하고 공고를 냈다.

현재 대다수의 제약사들이 병원과 약국을 상대로 공동마케팅을 펼치는 가운데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리베이트 관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제약사와 병원·약국 간에 공동마케팅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포착됐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이 아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제약사 임원은 “6월말로 예상됐던 공정위 조사발표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예상보다 조사강도를 높이려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제약업계가 공정위의 과징금부과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과징금 규모가 더 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공정위 조사를 통해 제약사와 병원ㆍ약국간의 리베이트관행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지난달 9일 국내 주요 제약사 53곳은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키로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합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바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과도하게 조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한 제약사 사장은 “전문의약품은 마케팅 대상이 일반 소비자가 아닌 의사나 약사들”이라며 “이들에 대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지금 규정으로는 제약회사들이 펼치는 대부분의 영업활동이 불법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그는 “대부분의 제약사들은 의사나 약사를 대상으로 한 영업이 불가피하다”며 “무조건 하지 말라는 식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합법적인 영업활동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이를 어길 때 법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순서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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