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회장 박경수)는 12월 결산 코스닥상장법인 927개사를 대상으로 정관내용을 조사 분석한 결과 스톡옵션 부여를 위한 근거규정을 정관에 반영하는 코스닥기업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톡옵션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2006년도 804개사에서 2007년도 851개사로 증가했다. 이사회결의에 의한 스톡옵션 부여를 정관에 반영한 회사도 2006년도 709개사에서 2007년도 757개사로 증가했다.
자사주식을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를 정관에 규정하는 회사도 2005년 10월 제도 시행 이후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정진교 조사연구팀 팀장은 "스톡옵션이 회사 발전이라는 노사 공동의 목표를 담고 있는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타 복지제도나 성과급 인센티브에 비해 애사심을 고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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