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노인성 질병의 범위를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으로 정했다. 한방 명칭으로는 노망·졸중풍·중풍후유증 등이 해당된다. 65세가 넘지 않았다고 해도 이같은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혜택을 볼 수 있다.
또 거동이 힘든 요양 1등급 대상자 또는 도서벽지지역 거주자는 의사소견서 제출의무를 제외했다. 급여 대상자는 1~3등급으로 확정했다.
복지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보험료 수가 및 보험료율을 확정할 방침이다. 보험료는 기존 건강보험료의 4.7%를 내는 방안이 유력시되며 건강보험료에 통합고지된다.
요양비용은 보험료와 정부지원(20%), 본인부담(시설치료 20%, 재가치료 15%)로 충당된다. 내년에는 전체 노인인구의 3.1%인 5만8000명 가량이 보험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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