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주식투자 제한 풀린다

머니투데이 권성희 기자, 서명훈 기자 | 2007.06.06 20:36

(상보)국민연금-사립대 적립급 이어 증시 수요확대 '축'

퇴직연금 적립금의 주식 투자 제한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비중 확대, 사립대의 주식 투자 허용에 이어 퇴직연금의 주식 투자 제한까지 풀릴 경우 국내 우량주에 대한 수요가 대폭 늘어나며 증시의 고공행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6일 "지나친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제한으로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며 "퇴직연금 적립금의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입자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자산운용이 가능하도록 운용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위와 금융감독원은 노동연구원, 학계, 퇴직연금 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운용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감위는 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 중에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운용규제 개선 방안의 예로써 운용 수익에 따라 훗날 받는 퇴직연금이 달라지는 확정기여(DC)형에서의 운용규제 완화와 간접투자시 운용규제 완화, 투자 가능한 유가증권 범위 확대 등을 제시했다.

우선 DC형의 경우 현재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는 물론이고 주식형펀드(주식비 60% 이상)와 혼합형펀드(주식비 40~60%)에 대한 투자마저도 전면 금지돼 있다. DC형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은 주식 편입 비율이 40% 미만인 채권형펀드에 투자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나 채권형펀드의 채권 편입 비율은 평균 80~90%로 채권형펀드가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란 거의 없다. 따라서 DC형의 주식 투자는 지금까지 사실상 전면 금지돼온 셈이다,

회사가 운용을 책임지고 근로자가 훗날 받는 퇴직연금은 정해져 있는 확정급여(DB)형의 경우에도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와 주식형펀드에 대한 투자는 30%, 혼합형 펀드에 대한 투자는 40%로 제한돼 있다.

또 DC형이나 DB형 모두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하나 규정돼 있고 펀드 등에 간접투자할 때도 최대한으로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어 운용의 폭이 크게 제한돼 왔다.

이러한 과도한 운용규제는 퇴직연금 도입 초기부터 논란이 많았으나 노동부와 금융감독당국은 퇴직연금의 안정성이 최우선이라며 자산운용상의 엄격한 제한 조치를 고수해왔다.


그러다 국내 주식시장이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며 종합주가지수가 1700 중반까지 도달한 뒤에야 뒤늦게 DC형의 주식 투자 허용과 간접투자시 운용규제 완화 등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주현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OECD 주요국의 경우 투자 대상 자산별 규제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다양한 자산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뒤늦게 문제점을 고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 4월말 현재 1조792억원이다. 하지만 퇴직금이 연간 20%씩 퇴직연금으로 전환되고 연 7%의 수익률을 낼 경우 2010년에는 44조원으로 늘어나 이중 절반 이상이 증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퇴직연금 뿐만 아니라 미국의 장기 호황장을 이끌어온 주요 기관들에 대해 국내에서도 주식 투자 확대 및 허용 조치가 잇따르고 있어 가파르게 올라온 국내 증시를 떠받칠 단단한 지지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을 지난해 말 11%에서 2012년까지 20% 이상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이 2012년까지 매년 국내 주식을 5조~6조원씩 신규 매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교육부도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사립대의 주식 투자를 허용하는 '대학의 교육력 향상 지원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사립대 적립금은 총 5조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절반만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로 유입된다 해도 3조원에 가까운 주식 수요가 발생하는 셈이다.

지난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의 순매수 규모는 총 7500억원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확대, 사립대의 주식 투자 허용은 국내 증시를 끌어올릴 엄청난 수급의 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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