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0억원 구멍' 국세청의 실수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 2007.06.07 11:01

감사원 국세청 감사결과… 추가징수-8명 징계요구

 국세청이 최근 1년간 세금 1130억원을 제대로 걷지 못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6일 감사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세청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 중순까지 배당소득 세액공제나 감면규정의 부당 적용 등으로 세금 1130억6343만원을 적게 징수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에 관련 직원 8명의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관련 세금 전액을 추가 징수토록 시정 조치했다.

 감사원은 우선 2004년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당소득 세액공제 실태를 점검한 결과 3180명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배당소득에 대해 234억5000만원을 더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면 이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고, 이 금융소득 중 배당소득은 법인세와의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19%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돼있다.


 감사원은 또한 26개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 적용기한이 끝난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76억8120만원을 필요경비(손금산입)로 처리, 법인세 23억5147만원을 적게 낸 것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각 법원에서 경매나 소송을 진행할 때 기술감정의 대가로 기술사나 감정평가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조사한 결과 법인을 포함한 178명이 98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누락한 사실을 밝혀냈다.

 감사원은 부족하게 징수된 부가세 18억4000만원을 거둬들이도록 했고, 각 법원에서 감정료 지급자료 등을 수집해 과세자료로 활용하라고 국세청에 권고했다.
 

베스트 클릭

  1. 1 [단독]구로구 병원서 건강검진 받던 40대 남성 의식불명
  2. 2 박지윤, 상간소송 와중에 '공구'는 계속…"치가 떨린다" 다음 날
  3. 3 [단독] 4대 과기원 학생연구원·포닥 300여명 일자리 증발
  4. 4 중국 주긴 아깝다…"통일을 왜 해, 세금 더 내기 싫다"던 20대의 시선
  5. 5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쯔양 복귀…루머엔 법적대응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