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5일 지속가능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전제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원칙 등을 담은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20년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기본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5년단위로 수립하고, 2년마다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16개 시·도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설치되고, 230개 시·군·구는 자율적으로 설치키로 했다.
특히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법령 및 주요 행정계획의 제·개정 또는 수립·변경시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의 검토를 의무화시켰다. 지자체도 자체 주요 행정계획 수립 또는 변경시 지방 지속위의 검토를 받도록 했다.
정부는 또 국가 및 지방의 지속가능성 지표를 마련해 2년마다 대기오염도, 평균수명, 수송분담률 등 지속가능성을 평가해 공표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기적인 진단과 정책에 대한 환류를 통해 국가 및 지방의 지속가능성이 커지고 사회적 갈등 및 경제적 손실방지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외국에서는 프랑스와 스위스는 헌법으로, 벨기에와 캐나다 퀘백주는 법률로,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지속가능발전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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