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무역장벽'REACH' 6월발효..발등의 불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7.05.31 17:59

EU수출 기업, 화학물질 위해정보 1년내 사전등록해야

유럽연합(EU)의 신(新) 환경규제인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가 6월1일자로 발효된다.

이에 따라 EU국가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6월부터 11월까지 본등록에 앞서 수출품목에 대한 위해성정보를 사전 등록해야 돼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까다롭고 복잡하기 이를데 없는 REACH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대 EU 수출길이 봉쇄되기 때문이다. 산업계와 정부 모두 걱정이 태산이다.

◇환경 앞세운 신 무역장벽=REACH는 EU 내의 기존 40여개 화학물질법령을 통합해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산업계가 직접 위해성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다.

내년 6~11월 사전등록을 거쳐 2008년부터 본등록이 이뤄진다. 1000톤 이상 제품은 2010년 11월까지, 100톤 이상은 2013년5월까지, 1톤 이상은 2018년 5월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따라서 EU 수출기업은 자사제품내 화학물질에 대한 성분과 함유량·유해성정보를 수집해 등록준비를 미리 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등록비용이 워낙 비싼데다 △복잡한 절차 △정보의 절대 부족 △준비기간 부족 △국내 시설미비 등까지 악재가 수두룩 하다는 점이다.

현재 추산으로는 등록비만 2조5000억원이 지출될 것이란 분석이다. 사전등록을 하더라도 완제품 내 유해 환경물질이 포함돼 있는 제품은 EU 수출길이 원천 차단된다.

특히 국내 화학물질관리 인프라는 REACH의 요구수준에 턱없이 못미치고 있다. REACH 등록대상 물질 1만6000여종 가운데 국내에서 시험이 가능한 항목은 단 17개에 불과하고, 시험기관도 8개 뿐이다.


현 실정에서는 외국의 시험기관에 대부분의 검사를 의뢰해야 하고, 이는 원가상승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위해성정보 등록 과정에서 제품의 핵심기술이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나마 자본력이 충분한 대기업은 낳은 편이지만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벌써부터 EU 수출포기를 고려하고 있기 까지 하다"고 걱정했다.

◇산업계 공동대응이 중요=미국과 일본,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REACH 유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한-EU FTA 협상에서도 화학물질 분야가 핵심쟁점으로 대두될게 확실시됨에 따라 당사자인 산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게 중론이다.

또 정부는 국제기준에 맞는 시험기관을 설립하고, 국내 기업이 REACH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는 환경부와 산자부, 외교통상부 등 11개 부처 합동으로 ' REACH 대응추진계획'을 세워 활동 중이다. REACH에 대한 기업의 인식확산과 등록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면서 산업계 협의체를 통한 공동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는게 정부의 구상이다.

규모가 큰 자동차와 조선, 전자 부문의 경우는 각각 자동차공업협회, 조선업공업협회, 한국전자진흥협회 등 협회 차원에서 공동 대처방안을 연구 중에 있기도 하다.

정부는 다음달 7~8일에는 EU와 OECD, 일본 등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국내 산업계 인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

환경부 REACH 대응추진기획단 실무자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산업별로 컨소시엄 형태로 대응하는게 바람직하고, 이를 위한 기업들의 협조와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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