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보험 설계사 등 특수직종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제법·개별법적 보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우선 설계사와의 계약체결 및 업무위탁 범위가 명확화된다. 최소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보장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매년 자동갱신되도록 했다. 계약연장 의사가 없는 경우 1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가 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할 경우 1개월 전에 사전예고하고 계약내용에 대한 개별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것도 원천 차단된다. 이를 위해 △보험료 대납강요 △보험설계사 증원강요 △일방적 모집실적 강요 △목표 미달성시 해고 △활동점포 임의변경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 등은 모두 금지된다.
반면 설계사가 △법령 위반 △서류 위변조 △고의·중과실로 내규 위반 △금융사고 등으로 손실 야기 △최저실적 미달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설계사를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소명기회를 부여해 선별적인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해지 확정시에는 15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이 마련됨에 따라 보험 설계사들도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보험회사의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해 보험설계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시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공정위·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9월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확정된 모범규준이 10월까지 보험회사로 통보되면 기존 위촉계약서를 개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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