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4일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회에 의뢰한 731명의 고액·상습체납자 가운데 최종 공개대상자로 확정한 650명의 명단을 25일부터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650명 중에는 개인 체납자가 411명이며 법인 체납자는 239명으로 이들의 △성명(법인명)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된다.
앞서 지방세 심의회는 지난 16일 심의회를 개최해 '2006년 지방세 심의회'에서 명단공개를 보류한 731명 중 650명의 명단을 최종 공개키로 했다. 이는 시가 지난해 12월 1차로 602명의 상습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후 2차로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81명은 사망자(6명), 부과취소 등 공개기준 미달자(73명), 체납액 30%이상 납부자(1명), 국세 불복청구자(1명) 등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명단공개로 징수 실적은 체납자 39명이 낸 15억원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실적"이라며 "하지만 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사회적 평가를 받게함으로써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법에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1억이상 체납자'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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