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1억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07.05.24 11:42
1억원 이상 서울 지방세 고액체납자 650명의 명단이 공개된다.

서울시는 24일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회에 의뢰한 731명의 고액·상습체납자 가운데 최종 공개대상자로 확정한 650명의 명단을 25일부터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650명 중에는 개인 체납자가 411명이며 법인 체납자는 239명으로 이들의 △성명(법인명)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된다.

앞서 지방세 심의회는 지난 16일 심의회를 개최해 '2006년 지방세 심의회'에서 명단공개를 보류한 731명 중 650명의 명단을 최종 공개키로 했다. 이는 시가 지난해 12월 1차로 602명의 상습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후 2차로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81명은 사망자(6명), 부과취소 등 공개기준 미달자(73명), 체납액 30%이상 납부자(1명), 국세 불복청구자(1명) 등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명단공개로 징수 실적은 체납자 39명이 낸 15억원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실적"이라며 "하지만 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사회적 평가를 받게함으로써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법에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1억이상 체납자'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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