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재연장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 2007.05.24 11:00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9872㎢이 내년 5월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4294㎢과 수도권 녹지,용도 미지정,비도시지역 5578㎢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규제가 30일자로 만료돼 내년 5월30일까지 1년간 다시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그린벨트의 경우 △서울과 인천,수도권 23개 시군 1566㎢ △부산권 597㎢ △대구권 536㎢ △광주권 554㎢ △대전권 441㎢ △울산권 283㎢ △마산·창원·진해권 314㎢ 등이다.

수도권 녹지,용도 미지정,비도시지역은 △서울 90㎢ △인천 903㎢ △수원 성남 의정부 등 경기도 4584㎢ 등이다.

건교부는 올들어 토지거래량이 줄고 땅값상승률도 둔화됐지만 지가 불안요인도 커 토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계속 관리해야할 필요성에 따라 이처럼 재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올 1~4월 서울(1.74%)과 인천(1.67%) 경기(1.36%) 등 수도권지역의 지가상승률은 전국평균(1.22%)을 웃도는데다, 수도권의 신도시. 뉴타운 개발, 전국 혁신도시.기업도시 등으로 인한 지가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라,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거래시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된다.

이용의무기간은 허가구역 최초 지정이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개시되므로이번 재지정으로 이미 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에는 이용의무기간이 추가되지 않는다.

건교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민의 거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일정기간 확고히 정착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중이라도 해제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오는 10월 나오는 전문기관의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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