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법원에 따르면 ARS 전화를 통해 "사건조회 등에 필요하다"며 법원 직원 또는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 주민번호와 은행 계좌번호 등을 알려달라는 전화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또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거나 '협조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며 통장 잔고까지 캐묻는 등 사기 수법도 다양하다.
A씨는 최근 "00법원 직원인데, 수사에 필요해서 연락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사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3480-XXXX번 XX번을 눌러 000기록관에게 문의하라"는 안내가 이어졌고 결국 "은행에 폰뱅킹계좌를 설치하라"는 황당한 요구를 듣게됐다.
B씨는 "0월0일에 대법원에 출석해야 하는데 출석을 하지 않아 2차 출석을 통보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면 9번을 누르라"는 전화를 받았다.
놀란 B씨는 9번을 눌렀고 법원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사건조회 등에 필요하다며 이름과 주민번호 계좌 및 신용카드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이런 전화로 인해 일선 법원에는 확인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화를 받은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하라는데 사실인지, 통장번호를 알려달라는데 알려줘야 하는 건지' 등을 문의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부천지원과 충주지원 등 수도권 및 지방의 법원에 사기전화 피해자의 문의가 빈번하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이 ARS 전화를 이용하거나 직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경우는 절대 없다"고 밝혔다. 또 "예금이 인출되는 등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전화를 받을 경우 즉시 가까운 수사기관에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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