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악용 금괴 거래…"237억 과세 정당"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7.05.20 09:00
면세금 제도를 악용한 이른바 '금지금(金地金, 순도 99.5% 이상의 금괴) 폭탄영업' 단속에 적발돼 수백억원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업체가 세금부과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20일, 금지금 도매업체 P사가 237억여원에 이르는 2003년4월~2004년9월분 부가세 부과 또는 환급거부 처분을 취소하며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금지금 폭탄영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금 제도 등을 악용, 금지금을 수입한 후 수출하는 과정에서 부가세를 부정 환급받는 행위를 말한다.

금지금 유통 경로에 있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부가세를 신고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해 버리면, 이 폭탄업체로부터 넘겨받은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금괴 수출업체가 영세율제도에 따라 국가로부터 부가세를 환급받는 형태다.

재판부는 "P사가 거래한 금지금은 수입에서 수출까지 매우 짧은 기간에 6~8단계의 서로 인접한 도매업체들을 거쳐 유통됐고,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았으며, '폭탄업체'와 동일한 행태를 보인 업체들이 반드시 관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P사가 다른 업체와 금지금을 거래했다는 것도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이라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금지금 거래 과정에서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사는 2003년7월부터 이듬해 말까지 15개 금지금 도매업체로부터 총 1798억여원 상당의 금지금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같은 기간 홍콩 소재 G사에 수출가격 합계 1736억여원 상당의 금지금을 수출했다. 또 국내 금지금 도매업체 6곳에 공급가액 합계 91억원 상당의 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종로세무서는 이같은 수출 사실과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P사의 금지금 거래를 폭탄영업으로 간주하고 총 237억원의 세금을 부과하거나 환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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