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가정법원 등에 따르면 사망한 모 대기업 창업주 A씨의 딸로 알려진 B씨와 C씨가 A씨의 부인과 다른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재산 협의 분할 계약 변경 소송을 이 법원에 냈다.
미국 시민권자로, 모친과 함께 살고 있는 B씨와 C씨는 "다른 자녀들에 비해 불리하게 유산을 분배받았다"며 100억원의 추가 유산 분배와 유언장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친생자 확인 소송을 통해 A회장의 친자로 인정받았으며, A회장 사망 이후 유산분배에 참여해 50억원씩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제기 후 법원에서는 수차례 조정을 시도했으나 양 쪽의 입장 차이가 큰데다 그룹의 내부 사정 때문에 의견 일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음달 한차례 조정 기일을 남겨둔 상태이며, 조정이 무산될 경우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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