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모건설사가 대구 수성구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암반제거를 위해 브레이커를 사용하면서 나는 소음피해를 인정해 인근 주민들에게 5000여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정위는 "해당 공사현장의 평가소음도가 73데시벨로 수인한도인 70데시벨을 초과했다"면서 "방음벽을 설치해도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장비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추가 저감대책을 세우고 주민들로부터 사전 양해를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정위는 울산시 남구의 철도 터널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인근 주민들이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도 정신적·물적 피해를 인정해 시공사에 130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이 공사장의 평가소음도는 최대 78데시벨로 역시 수인한도(70데시벨)를 초과했다.
한편 조정위의 결정은 60일 이내에 쌍방 중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성립되지 않는다. 이때 신청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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