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왜 이러나' 채팅내용 감청

머니투데이 윤미경 기자 | 2007.05.15 10:40

리니지 사용자 계정압류 과정서 동의없이 감청

국내 최대 온라인게임업체인 엔씨소프트가 업무상의 이유를 들어 이용자들의 채팅 내용을 동의없이 감청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성범 의원이 법무부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엔씨소프트가 '통신비밀보호법'으로 불법으로 규정돼있는 이용자 채팅내용을 감청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국내 최대 온라인 게임업체인 엔씨소프트가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리니지’ 게임에서 오토 프로그램(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용자가 조작하지 않고 게임에서 사냥 등을 하는 행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강모씨와 유모씨의 계정을 영구 압류한데서 비롯됐다.

이후 강모씨와 유모씨는 엔씨소프트의 압류조치에 반발해 ‘계정압류 해제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과정에서 엔씨소프트는 강모씨와 유모씨의 채팅 내용이 담긴 8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제출한 자료 중에는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당사자들의 사적 대화내용도 포함됐다.

원고측 변호인은 담당 판사 역시 엔씨소프트의 제출자료에 대해 “불법 감청 내용은 소송의 증거자료로 채택할 수 없는 위법자료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박성범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리니지 게임은 약 100만 여명이 넘는 실제 사용자(엑티브 유저)가 등록되어 있는 게임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다시 말해 100만 여명의 채팅 대화 내용이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것으로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성범 의원은 “이 같은 불법 감청을 하는 행위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상 명백한 위반이자 국민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다시는 이러한 불법 감청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통신비밀보호법』제2조에 따르면 감청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에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감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 측은 감청사실에 대해 자사의 약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지만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정당성을 얻기는 힘든 상황이다.

베스트 클릭

  1. 1 "몸값 124조? 우리가 사줄게"…'반도체 제왕', 어쩌다 인수 매물이 됐나
  2. 2 [단독]울산 연금 92만원 받는데 진도는 43만원…지역별 불균형 심해
  3. 3 점점 사라지는 가을?…"동남아 온 듯" 더운 9월, 내년에도 푹푹 찐다
  4. 4 "주가 미지근? 지금 사두면 올라요"…증권가 '콕' 집은 종목들
  5. 5 '악마의 편집?'…노홍철 비즈니스석 교환 사건 자세히 뜯어보니[팩트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