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등 관련부처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금융회사가 신용평가회사에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현재 금융회사는 최초 거래를 시작할 때 고객에게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은 이후에는 고객의 신용정보를 계속 조회할 수 있다. 금융사의 신용정보 조회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조회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정부는 은행연합회나 각종 금융관련 협회, 신용평가회사(크레디트 뷰로ㆍCB)에 개인의 신용정보가 집중될 때는 고객의 동의를 면제키로 했다. 현재는 이 경우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신용정보 제공과 이용에 동의한 뒤라도 고객이 이를 철회하거나 정보제공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1년에 한 차례 이상 CB가 보유한 자신의 신용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면 및 공인전자서명방식 외에 녹취나 자동응답전화(ARS)로도 개인이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회사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 신용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는 금융사가 금융거래를 거절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거절 근거가 된 개인신용정보 설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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