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허용땐 뭐가 바뀌나?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7.05.14 15:31

투자규제 완화…도입초기 개인 가입 제한될 가능성 커

우리나라에 헤지펀드 설립이 허용되면 뭐가 달라질까?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4일 "헤지펀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유로머니 주최 '한국자본시장 대회 2007')고 밝히면서 증권시장을 중심으로 헤지펀드 허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장기적인 과제로 화두를 던진 것일 뿐"이라면서도 "헤지펀드 허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라고 말했다. 당장은 아니지만, 헤지펀드 허용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이다.

우선 각종 규제로부터 한결 자유로운 펀드가 국내에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쉽다. 일반적인 자산운용사의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규제에 비해 대폭 완화된 규제를 받는다는 얘기다. 사모투자펀드(PEF)에서 남은 투자 제한을 없앤 것으로 이해해도 된다.

헤지펀드의 일반적인 특징은 △사모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수익 극대화를 위해 부채(레버리지)와 공매도(숏셀링)을 활용하고 △절대수익을 추구하며 그 대가로 성과수수료를 받고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정도다.

하지만 일부 헤지펀드는 부채와 공매도를 활용하지 않는 등 운용 스타일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딱 잘라 설명하기는 힘들다. 다만 '사모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운용하는 펀드' 정도로 이해하면 틀리지 않는다.

중요한 건 누가, 누구로부터 돈을 모아, 어떻게 운용하느냐다.

대개 외국의 헤지펀드의 경우 소규모 사설 운용사에서 돈을 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당국의 규제를 벗어난 소규모 자본의 파트너십(Partnership) 형태가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헤지펀드가 허용되더라도 곧장 운용사에 대한 규제까지 면제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헤지펀드가 허용되더라도 현행 자산운용사 인가 요건에 비해 한층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자금모집 대상은 통상 보험사, 연금 등 기관이나 거액 자산가들이다. 외국의 헤지펀드들의 경우 100~500명 이하의 기관 또는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헤지펀드 허용 초기에는 개인의 가입은 제한될 공산이 크다. 당장 감독당국이 개인에까지 헤지펀드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다. 대규모 원금손실 등의 위험을 우려해서다. 개인들은 헤지펀드 허용 후에도 당분간은 헤지펀드에 간접투자하는 '펀드오브펀드'에 투자하는 정도에 만족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헤지펀드 허용 초기에는 헤지펀드 투자자가 기관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기관들이 외국계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이미 허용돼 있고, 벌써 일부 기관들은 GAM 등 국내에서 마케팅을 벌여온 헤지펀드 운용사에 자금을 맡겼다는 점이다.

결국 헤지펀드 허용의 효과는 단기적으로 기관들이 토종 헤지펀드사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운용 방식의 경우 외국의 헤지펀드에는 투자대상이나 자산 비중 등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다. 주식과 채권, 부동산에 동시에 투자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 이미 도입돼 있는 PEF와 비슷한 점이다.

그러나 PEF에는 경영권 확보를 전제로 투자해야 한다는 등의 규제가 있는 반면 헤지펀드에는 그런 것조차 없다. 경영권 인수를 주된 전략으로 하는 론스타의 경우 일부에서는 헤지펀드로 불리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PEF다.

최근에는 KT&G의 경영권을 공격한 스틸파트너스처럼 '기업사냥꾼'형 헤지펀드도 등장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헤지펀드는 시장에서의 '포트폴리오' 투자를 중심으로 한다.

'절대수익'을 추구한다는 점도 헤지펀드의 특징이다. 코스피지수와 같은 주가지수와 비교하는 '상대수익' 대신 무조건적인 수익인 '절대수익'을 헤지펀드는 추구한다. 요즘처럼 코스피지수가 사상최고 수준에서 고공행진을 펼칠 때 코스피지수 하락이 두려운 이들에게는 헤지펀드가 대안이 될 수 있는 셈이다.

한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자산운용 역량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헤지펀드 설립이 허용될 경우 외국계 운용사들이 국내 헤지펀드 시장을 독식할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헤지펀드에 자금을 빌려주는 이른바 '프라임 브로커'(주거래 증권사) 시장도 마찬가지다.

한 감독당국 관계자는 "헤지펀드는 국내 업계가 외국계와 경쟁해서 우위를 차지하기는 쉽지 않은 분야"라며 "또 헤지펀드에 자금을 빌려주는 업무도 헤지펀드의 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국내 금융업계에서 그것이 가능한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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