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부담금 통폐합 추진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7.05.09 15:00
남겨둘 이유가 적은 부담금들을 통폐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수익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개선부담금, 과밀부담금 등이 대표적이다.

기획예산처는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존치 타당성이 퇴색됐거나 정비 필요성이 있는 부담금에 대해 폐지 또는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 관련부처들을 상대로 부담금 정비 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적정되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타당성과 적합성이 정기적으로 평가된다.


기획처는 부담금의 신설 또는 확대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부담금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기획처는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 현황과 성과 등 재정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도록 '나라살림 지킴이 지원포털' 사이트를 구축, 오는 9월 시범운영키로 했다. 이 사이트를 예산낭비신고센터와 연계해 예산낭비 신고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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