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연말정산, 잘 찾아내면 재미 '쏠쏠'

머니투데이 김재영 기자 | 2007.05.09 12:08
직장인 C씨는 지난해부터 야간대학원에 다니고 있다. 공부를 더 하고싶은 욕심과 장학금 덕분에 1년에 400만원 가량 학비로 쓰면서도 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

그런데 작년 연말 C씨는 일과 공부에 치여 연말정산 때 교육비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못했다. 연봉을 고려했을 때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70만원이 넘는 돈을 환급받았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아쉬워하지 않아도 된다. 일종의 '패자 부활전'이 있기 때문이다.

C씨처럼 지난해 연말정산 당시 신용카드 사용명세서 등 각종 서류를 늦게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공제항목을 잘 몰라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달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근소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박성희 연말정산 팀장은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세법을 몰라 공제받지 못하는 항목들이 많다”며 "이번달안에 챙기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고 말했다.

근로자들이 주로 놓치는 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 소득공제 △암 등 중증환자의 장애인 공제 △같이 살거나 일시적으로 퇴거한 형제자매(처남, 처제포함)의 등록금의 교육비 공제 등이다. 이외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여럿 있으므로 혹시 빠진 것이 있지 않나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얼마나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 만약 과세표준(총급여-총소득공제)이 1000만원 초과 400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누락된 소득공제 금액을 400만원을 찾아냈다고 해보자. 이 경우 총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아 74만8000원(400만원 x 18.7%)을 환급 받을 수 있다.

C씨의 경우처럼 자신의 대학원 등록금 누락분 400만원을 찾아내거나 65세 이상 따로 사는 부모님 두 분에 대한 공제 누락분만 찾아내도 공제금액이 400만원이 된다. 혹시라도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관심을 가져볼만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박 팀장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환급신청을 못해도 5년 동안은 환급이 가능하다"면서도 "종소세 신고기간안에 신청 하는 것이 환급성공률이 훨씬 높고, 환급도 빨리 되므로 가능한 5월말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환급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해 관련 정보를 온라인 사이트에 자세히 소개하는 한편, 서류 작성이 어려운 근로자는 환급 신청을 도와주고 있다.


<주로 놓치는 소득공제 항목>

1. 따로 사는 부모에 대한 공제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근로자가 가장 잘 빠뜨리는 소득공제 항목이 따로 사는 부모와 관련된 부양가족 공제이다. 부모와 따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공제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보내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배우자 부모, 조부모, 계부, 이혼한 부모 포함) 1인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아들뿐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 며느리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친 만 60세 이상, 모친 만 55세 이상의 연령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특히, 만 65세 이상인 부모에 대해서는 추가공제 100만원(70세이상은 150만원 공제)을 받을 수 있고,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공제도 가능하다.

2. 중병환자, 장애인 공제 및 의료비 공제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등)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 이때는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과 추가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공제된다.

3. 형제, 자매 등 교육비 공제

주민등록지에서 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내줬다면 연간 7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에 한해 2001년 이후 대학원등록금은 전액공제 되고, 국외교육비도 대부분 공제된다.

4. 퇴직으로 못받은 소득공제

연말 이전에 회사를 그만둘 경우, 퇴직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예컨대 11월에 퇴직할 경우, 퇴직 때까지(근로기간에) 지출된 의료비·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와 관련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퇴직하는 직원에게 설명하는 회사는 많지 않다는 것이 납세자연맹의 지적이다. 퇴직이후에 납부한 연금저축공제, 기부금공제, 국민연금납부액이 있는 경우에도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5. 배우자 공제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일 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때 ‘소득금액’이란 연봉이 아니라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이다. 따라서 배우자가 전업주부가 아닌 근로자라고 해도 연봉이 7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배우자공제, 배우자교육비, 배우자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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