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봇, 경영권계약..법정다툼으로

머니투데이 전필수 기자 | 2007.05.08 14:46
세종로봇의 경영권 이양 문제가 법정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세종로봇측으로부터 경영권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김우창 하얀세상 대표는 "현 대주주측이 고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1월 계약대로 잔금을 지급하려고 했지만 세종로봇의 남궁견 회장이 주주총회를 연기하고, 장소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잔금지급을 방해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남궁 회장측이 다른 투자자에게 회사 주식을 더 비싼 가격에 팔기 위해 자신과의 계약을 어기고, 그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겼다"며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세종로봇측은 지난 2일 공시를 통해 양수자 김우창씨가 세종로봇 보퉁주 185만주를 교부받고 계약금 45억원을 양도자에게 지급키로 했지만 계약금 39억원만 지급하고 6억원은 지급하지 않은데다, 지금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계약불이행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로봇과 김우창씨는 지난 1월 경영권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으로 당시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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