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가=실거래가..로얄층프리미엄'옛말'

머니투데이 채원배 기자 | 2007.05.07 16:25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거래가 사실상 실종되면서 아파트시세의 하한가가 실거래가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로얄층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있으며,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의 시세 변동률과 체감변동률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의 시세보다 싸게 나온 급매물만이 거래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7일 건설교통부와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거래된 서울지역 아파트는 대부분 'KB아파트시세'의 하한가 수준에서 실거래가가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26평(4층)의 경우 지난 3월 실거래가가 7억6000만원으로 국민은행 시세의 하한가보다 낮았다. 이 아파트의 시세(이하 KB아파트시세)는 8억~8억7500만원으로 일반거래가는 8억5000만원이다.

시세 하한가는 해당 평형내에서 가장 꺼리는 층의 평균적인 거래가격이며, 상한가는 로얄층의 평균 거래가격, 일반거래가는 로얄층과 꺼리는 층을 제외한 평균 거래가격을 의미한다.

서초구 방배동 신동아 34평(2층) 아파트는 시세 하한가(9억원)보다 5000만원 낮은 8억5000만원에 손바뀜이 이뤄졌다.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63평(10층)의 경우 실거래가가 21억1500만원으로 시세의 일반거래가(22억2500만원)보다 1억1000만원 낮았다. 이 아파트의 시세 하한가는 20억7500만원, 상한가는 24억5000만원이다.

부의 상징이 된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69평형(50층)은 일반거래가(26억5000만원)보다 7000만원 낮은 25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50층에 있는 아파트임에도 불구, 로얄층 프리미엄을 받기는 커녕 일반거래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팔린 것이다.

양천구 신정동 신시가지 9단지 27평(2층)의 실거래가는 6억8000만원으로 시세의 하한가(7억1000만원)보다 낮았고, 목동 신시가지 1단지 20평(2층)은 시세 하한가 수준인 4억5700만원에 거래됐다.

강북 마포구도 상황은 마찬가지. 공덕 삼성래미안2차의 경우 33평(17층)과 24평(5층)의 실거래가는 각각 5억9000만원, 3억7000만원으로 하한가 수준에서 손바뀜이 이뤄졌다. 이 아파트의 시세는 24평이 3억4500~4억1500만원(일반거래가 3억8250만원), 33평이 5억8000~6억4000만원(일반거래가 6억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급매물 외에는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아파트 실거래가가 시세의 하한가 수준"이라며 "시세의 일반거래가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로얄층 프리이엄도 이제 옛말이 됐다"며 "하지만 시세 하한가로는 팔지 않겠다는 사람도 적지 않아 '실거래가=하한가'추세가 정착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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