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일부 후손 '토지반환소송' 포기

장시복 기자 | 2007.05.06 17:31
친일파의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토지를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이를 포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6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친일파 민영휘의 후손은 2004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경기도 남양주시의 1600㎡ 규모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청구소송을 냈다가 1심 재판을 받던 지난해 말 소송을 포기했다.

또 친일파 이재완의 후손도 지난해 3월 경기도 남양주시 570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 등기말소 청구소송을 냈다가 소를 취하하고 포기의사를 밝혔다.

국가소송 업무를 대리한 법무부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겠다며 친일파 후손들의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자 이들은 포기 의사를 밝힌 것.

이에따라 법원은 지난해 말 소송을 각각 중지하고 이들에게 '포기조서'를 발송했다.


'소취하'를 할 경우 언제라도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포기조서'는 민사소송법220조에 따라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녀 이들은 다시 소송을 낼 수 없게 된다.

이같이 친일파 후손이 소송청구권리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2005년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이밖에 친일파 후손들이 제기한 토지반환 소송은 총 35건으로 이 가운데 ▲국가승소 6건 ▲국가패소 9건 ▲소취하 6건 등 총 21건이 확정됐으며, 나머지 14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소송중지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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