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지자체와 함께 하세요

정유진 실업극복국민재단 사업지원팀 | 2007.05.04 11:01

[실업극복국민재단 특집]<2-1>사회적 기업 '희망사업단'

편집자주 |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사회적기업은 흔히 ‘고용 없는 성장’의 실질적 대안으로 주목받는다.그러나 사회적기업의 성공을 낙관하기란 쉽지 않다. 재무적 수익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려면 일반 기업보다 높은 혁신성이 요구된다. 사회적 기업의 성공 포인트는 무엇일까. 머니투데이는 실업극복국민재단의 '우수 사회적기업 탐방, 분석보고서'에서 그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일자리의 질 문제다.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이나 자활사업의 참여자 임금은 대체로 월 70만원선. 150~220만원의 비교적 고임금을 받는 사례도 있으나 이는 전문자격이 있는 참여자에 국한된다. 법정최저임금에 준하는 임금은 일자리의 지속가능성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연간 30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회적기업도 있다.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이하 전북센터)에서 운영하는 ‘희망사업단’이 바로 그렇다. 전주시내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사업을 하고 있는 ‘희망사업단’은 총 15명의 참여자가 업무에 따라 월평균 200~25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 이는 지역 내 동종업계 평균임금에 비해 50만원가량 높은 수준이다. 참여자의 60%이상이 3년 이상 근속하고 있어 일자리의 안정성도 높다.

이가 가능한 것은 ‘희망사업단’이 전주시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을 위탁받아 수행하여 위탁기간 동안 안정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발생하는 수익을 참여자의 임금지급과 기업운영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처리분야를 중심으로 지자체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사례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 하지만 사회적기업이 위탁받는 경우는 아직 많지 않다. 지자체 민간위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사회적 기업 '희망사업단'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 ⓒ실업극복국민재단


‘희망사업단’은 시민모임 구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공감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시작했다. 99년 공공근로를 통해 음식물쓰레기처리사업을 위탁받은 전북센터는 음식물쓰레기의 친환경적 처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환경단체, 실업단체 등으로 시민모임을 구성했다.

시민모임은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를 중심으로 한 재활용 방안과 사업의 산업화 등을 고민하며, 지자체에 정책적 조언을 하기도 했다. 비록 음식물쓰레기 내 염분함량 문제로 사업은 중단되었지만, 이 사업의 환경적, 산업적 취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을 만들어 냈으며, 전북센터는 당시의 경험과 고민을 인정받아 10:1의 경쟁률을 뚫고 2004년 전주시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었다.


물론 지역사회의 공감만으로 지자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련분야의 법규 및 지자체 위탁 조건에 부응하기 위한 사전준비 역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음식물 등 생활쓰레기 수거관련 사업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어 일정 자격을 획득한 후에야 위탁입찰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지자체 별로 안전한 위탁을 위해 업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정보를 확보하여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지자체 위탁은 보통 2~3년 단위로 이루어진다. 때문에 차회 위탁을 받기 위한 기업 경쟁력 강화 역시 필수요건이다. 전북센터의 경우, 수거경로를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경로를 찾아내고 있으며, 수거대상지역의 주민대표를 포괄하는 시민모임을 구성,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즉각적으로 대처하며, 주민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및 줄이기 캠페인 등도 함께 하고 있다.

사실 수거량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사업 성격 상 이런 캠페인은 매출규모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사회적기업으로서 이러한 활동은 당연하다는 것이 전북센터의 입장. 오히려 기업의 환경친화도, 근로조건 등 사회적기업의 강점이 민간위탁 선정의 주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전북센터 ‘희망사업단’의 사명감에서 사회적기업의 희망을 본다.
<이 글은 계간지 '함께 일하는 사회'에 실린 것으로, 원저작권은 실업극복국민재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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