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선고된 무기징역형, 효력 논란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7.04.29 13:13
2번의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첫번재 형이 감형돼 형기가 끝난 재소자에게 두번째 무기징역형이 별도로 집행돼 대법원이 잘못된 '형 집행'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60)는 1980년 7월 부산지법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81년 1월 대법원에서 첫번째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김씨의 강도살인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고 81년 7월 또 한번의 무기형이 선고됐으며 82년 2월 두번째 형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검찰은 81년 1월 첫번째 무기징역형을 집행했고 82년 4월 "첫 무기징역이 종료된 다음달부터 재집행한다"는 단서를 달아 두번재 무기징역형을 집행했다.

이후 김씨는 98년 3월에 실시된 사면에서 20년으로 형기가 감형됐고 첫 무기징역형의 형기는 2001년에 끝났다. 하지만 두 번재 무기징역형이 집행돼 현재까지 수감돼 있다.


이에 김씨는 지난 1월 '재판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법원에 냈고 검찰은 '82년 4월의 2번째 집행지휘 처분은 제1무기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중단하고 제2무기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한 것"이라며 재항고 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일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죄에 대해 2개의 무기징역형이 별도로 선고돼 확정된 경우 이를 각각 집행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감형 효력이 어떤 무기징역형의 집행에 관련돼 있는지는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인의 형 집행 종료가 문제될 수 있지만, 이는 집행지휘처분의 위법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사면에 따른 감형이 전체 무기징역형에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가 논란으로 남게됐으며 김씨의 석방 여부를 놓고 법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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