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일조권 고려 방음창 바람직

머니투데이 이승호 기자 | 2007.04.27 14:19
일조권과 조망권, 각종 생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음벽보다 방음창이 더 효과적일 경우에는 방음창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7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모맨션 18가구 주민들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방음창 설치요구' 고충민원에 대해 방음벽 대신 세대별로 방음창을 설치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고충민원은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화성봉담택지개발사업에 따라 맨션 주위로 도로가 나게 되면서 환경기준치를 초과하는 교통소음 예측 측정치가 나오면서 시작됐다.

주택공사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해당 빌라 주위에 높이 2m, 길이 80m의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빌라보다 3m 위에 있는 도로 위에 2m 높이의 방음벽이 추가되면 높이 11m인 빌라의 절반이 가려지는 복병이 등장했다.


또 도로와 빌라 사이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효용성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방음벽 설치를 반대했고, 방음벽 설치 위치를 바꿀 경우 빌라와 방음벽 사이가 7m에 불과해 해당 빌라는 일조 및 통풍 장애, 시야차단 등으로 생활환경이 극히 열악해 질 상황에 처했다.

고충위는 이번 고충민원에 대해 △방음벽 설치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우려가 높고 △방음벽보다 방음창이 방음효과가 좋으며 △방음벽 설치비가 4000만원으로, 가구별 방음창 설치비 4500만원과 큰 차이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

또 △조만간 해당 지역이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 방음벽을 설치해도 철거가 된다면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는 점 등 여러 특수상황을 고려해 방음벽 대신 방음창을 설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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