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소음피해 배상 결정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7.04.27 10:38

중앙환경분쟁조정위, S건설사에 "6700만원 배상하라"

인근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건설사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환경당국의 결정이 다시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7일 인천시 남동구 모아파트 주민 888명이 인근 S건설사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6727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정위에 따르면 공사장의 소음이 신청인 거주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최고 소음이 82db로 피해인정기준인 70db를 훨씬 초과했다.


조정위는 정신적 피해 배상액 산정시 같은 아파트단지라도 동별 배치형태 및 사업장과의 거리, 실거주기간, 평가소음도를 따져 신청인 중 181명의 피해만 인정했다.

조정위 결정은 60일 이내에 쌍방 중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성립되지 않는다. 이때 신청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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