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른 환자들의 추가부담은 없고,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지급되는 비용만 증가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자연분만과 모유수유를 늘리기 위해 이런 내용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연분만 수가는 평균 37.7% 인상돼 산모가 정상분만을 했을 경우 현재 20만4470원에서 28만1590원으로 오르게 된다.
자연분만 수가를 제왕절개 수가(24만260원)보다 더 올려 산부인과에서 자연분만을 선호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장애임산부가 자연분만하면 수가의 50%가 가산된다.
또 의원급의 경우 모자동실 입원료가 하루 2만8450원에서 3만5560원으로 인상되고, 모유수유 간호관리료는 5950원에서 1000원이 인상된다.
이와 함께 화상 및 전문재활치료 항목 수가도 10~20% 인상되고,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율이 20%로 경감되는 휘귀난치성질환군이 15개가 추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연분만이 점차 늘어나고는 있으나 OECD 국가에 비해 여전히 제왕절개율이 높은 현실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환자부담 없이 병원수가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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